본문으로 바로가기


구글 뉴스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검색했을 때 최상위의 결과다. 


최저입금 산입범위 확대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대비 정기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산입범위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47725.html#csidxad0d6e4a8850c6ebd414ac7444042c7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은 2018년 기준 금액을 이용한다. 2018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여금은 월 39만 3천원, 복리후생비는 월 11만원을 초과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을 월로 계산했을 경우이지만, 편리상 그대로 사용) 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산입된다. 즉, 기본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이 인상분에 대한 모든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월 100시간 근무, 다른 수당 제외한 단순 계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없을 경우 : 

급여 : 753,000 = 7,530 * 100

최저임금 10% 상승시 최저임금 : 8,283 = 7,530 * 10%

최저임금 10% 상승시 급여 : 82,8300 = 8,283 * 100


상여금 40만원과 복리후생비 12만원 일 경우 :

산입 범위 확대 되지 않은 급여 : 1,273,000 = (7,530 * 100) + 400,000 + 120,000

최저임금 10% 상승시 급여 (산입 범위 확대 이전) 1,348,300 = (8,283 * 100) + 400,000 + 120,000

최저임금 10% 상승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이후) 170 = ((400,000 - 393,000) + (120,000 - 110,000)) / 100 , 최저임금 : 8113 = 8,283 - 170

최저임금 10% 상승시 급여 (산입 범위 확대 이후) 1,331,300 = (8,113 * 100) + 400,000 + 120,000

최저임금 10% 상승 대비 급여 상승률 : 4.57%


*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탈퇴 및 파업으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줄곧 반대 입장이다. 언론들도 앞다투어 이들의 감정섞인 의견들을 토해낸다. 주류 언론이나 군소 언론 모두 말이다. 그들이 가진 정치 성향과는 별개다. 선택과 집중으로 판단한다.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집중하는 모습이다. 기본금은 적게 산정되어 있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높은 직군들이 있다. 정부는 전체 입금액이 높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를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도 가능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음해 최저임금 결정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노동계의 극렬한 반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가 미지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위 불참 선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47017.html


최저임금위원회 - 위원회 구성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