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혜자에 초점을 맞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구글 뉴스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검색했을 때 최상위의 결과다. 최저입금 산입범위 확대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대비 정기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산입범위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47725.html#csidxad0d6e4a8850c6ebd414ac7444042c7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은 2018년 기준 금액을 이용한다. 2018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여금은 월 39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