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6일부터 미리보기 시작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보고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추정치로 계산해 미리 납부한다. 정확한 소득과 지출에 대한 자료가 해당 년도가 지난 후에 산출되기 때문이다. 공제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공제를 하고, 확정 된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해 낸다. 이미 납부 된 세금과 비교해 납부 금액이 적다면 더 납부하고, 많다면 내었던 세금을 돌려받는다. 많은 항목들이 전산화 되어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취합 가능하다. 하지만,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주요 지출원이 카드 사용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 한다.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