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보고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추정치로 계산해 미리 납부한다. 정확한 소득과 지출에 대한 자료가 해당 년도가 지난 후에 산출되기 때문이다. 공제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공제를 하고, 확정 된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해 낸다. 이미 납부 된 세금과 비교해 납부 금액이 적다면 더 납부하고, 많다면 내었던 세금을 돌려받는다. 많은 항목들이 전산화 되어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취합 가능하다. 하지만,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주요 지출원이 카드 사용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 한다.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카드 공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의 공제율을 가진다.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 30%의 공제를 적용하는데,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을 총 급여 25% 내외에서 사용하게 되면, 30%의 공제율은 어떤 의미도 없다. 이런 경우, 카드 포인트나 혜택이 많은 - 보통의 경우는 신용카드 - 를 사용하고, 총 급여 25%를 초과한 공제 대상 금액에 대해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이용하는게 유리하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각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1~9월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데이터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해 각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근로자가 10~12월 사용 예정 신용카드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소득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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