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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포스팅 했다.

2018/07/17 - [전체] -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포스트에서도 부정수급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야기했었는데, 자세히 경고와 당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글을 작성한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주위의 소식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활동을 하는 지인을 찾을 수 있다. 그 중에 생산활동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과거 쉽게 생각하던 부정수급을, 지금은 단속되기 쉽다고 이야기 한다. 불법행위여서 하지 않는 인식이면 더욱 좋았겠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감사한 일이다.


구글뉴스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으로 찾아 본 기사 몇 개다. 


노컷뉴스 2016.01.28 - 경찰, 조직적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사기죄 적용

http://nocutnews.co.kr/news/4540069


연합뉴스 2017.06.30 - 울산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여개 업체·57명 적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30/0200000000AKR20170630124400057.HTML


제주도민일보 2017.09.12 - 실업급여 부정수급 병폐 ‘특별단속’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106


매일경제 2018.04.03 - "실업급여 부정수급 손본다"…고용보험수사관 활동 개시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2&year=2018&no=212186


울산매일 2018.07.12 - 울산고용노동지청, 조선업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7966


연합뉴스 2018.07.12 - 취업일자 속여 실업급여 받은 조선업 근로자 30명 적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2/0200000000AKR20180712121100057.HTML


고용보험의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발생할 일들이다.

  • 고용보험 납입 후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의 지원금액 감소와 대상 조건 축소
  • 고용보험료 인상
  • 국고의 고용보험 재원 충당으로 인한 다른 국가 사업 축소

부정수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대상자는 우리가 아는 사람, 가족, 형제, 그 누구든지 될 수 있다. 부정수급을 하게 되어 단속된다면, 그 처벌이 가볍지 않다. 지급 된 실업급여의 반환과 추징금, 형사 처벌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포상금 지급으로 인해 주위의 눈도 무서워졌다.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이며, 피보험자와 사업자가 공모한 경우 3,000만원까지 포상한다. 신분은 비밀 보장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한 부정수급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 및 창업하거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부정수급제보

부정수급 제보는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3,000만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재 및 처벌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특히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 지급중지,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 고용노동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