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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직장을 잃고나면, 고정적인 수입이 사라진다. 저축을 할 수 없으며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모아뒀던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거대한 자산을 이루지 못 했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고용보험이란 항목이 있다. 세전비용에서 차감되어 나간다. 재직시 불입한 고용보험 비용으로 실직이나 허용되는 이직의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있다.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시점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돕기 위한 수단이다. 재취업을 희망하지 않거나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 될 수도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며 세무처리되지 않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실업급여의 재원을 흔들리게 하고, 지원이 필요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며,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지급 된 실업급여 반환 및 추징금, 형사처벌, 벌금 등의 제재를 당할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하지 않길 바란다. 불법 수급자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고용노동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납입한 이들을 대상으로만 지원된다. 청년의 입장에서 아쉬운 점 중 하나이다. 청년 미취업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을 납입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한다. 이들을 참조해서 고용보험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제도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자를 기본적인 대상으로 하지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들어서 본인이 회사를 사직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 당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 고용노동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생년월일과 고용보험 납입 개월을 계산해서 실업급여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기존 급여가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고용보험 납입 기간이 길수록 많은 실업급여를 지원받는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대상자가 재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실업수당은 중지된다.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 실업급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때까지 취업을 미뤄야만 할까? 그렇지 않다. 고용보험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잔여일을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미지급일수의 절반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는 취업이후 일정 조건이 된 경우 지급된다.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14.1.1. 이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는 개정 전 시행령 적용

     -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지급


지급요건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노동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8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