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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은 계속 주행하면 안 된다. 지정차로 위반이다. 법을 어겼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이다. 편도 2차선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중앙선과 가까운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추월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아직 모르고 있는 운전자가 많다. 1차선은 추월을 위해 진입해서 추월을 끝낸 후 우측 차선으로 벗어나야한다. 계속적 주행은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한다. - 계속 주행하더라도 뒤의 차량이 본인보다 빠르다면 최소한 비켜주기라도 하면 그나마 나은 편 - 운전자의 블랙박스 신고나 경찰의 단속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