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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업 영업규제 완화

category 카테고리 없음 2018. 11. 8. 00:30

10월 16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사업주도 직업소개업 겸업 가능해지고, 유료직업소개소 최소 면적을 10㎡으로 줄이고 겸업 시 가벽 설치 의무 폐지한다. 이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 18일부터 시행됨에 의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을 사회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민간 고용서비스의 경쟁 활성화 및 직업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