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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com CC0 Creative Commons


앞으로 책을 사고 공연 본 비용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에 개정 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7월 이전에 구입한 도서와 관람한 공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캡쳐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30%의 소득 공제된다. 100만원 한도까지 공제할 수 있다. 



문체부는 6월4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7월 2일 기준으로 총 869개의 업체가 접수 완료했다. 7월2일 기준으로는 아래 접수 완료 업체를 통해서 결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서점) 개똥이네, 교보문고, 네이버(도서), 리브로, 반디앤루니스(서울문고), 알라딘, 영풍문고, 예스24, 인터파크 등
  • (공연) 인터파크 티켓, 예스24 티켓, 이베이코리아(옥션), NHN티켓링크, 하나투어, 클립서비스, 에스케이(SK) 플래닛 11번가, 위메프, 카카오엠(M, 멜론), 네이버 공연 등
  • (홈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시제이(CJ)홈쇼핑 등

책과 공연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된 업체의 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부착, 게시된 아래 스티커와 띠 광고(배너) 등을 통해서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