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고 할인 받자 1월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납부세액에 일정 부분을 공제해준다. 납부일자에 따라 공제 금액에 차이가 있다. 1월에는 연간 납부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연납을 신청해서 납부하면 다음해에도 신청이 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는 과정을 남긴다. 앱스토어에서 위택스 앱을 설치한 후 연다. 자동차세연납 신청 페이지가 바로 보인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연납신청에 필요한 정보들을 넣고 차량정보검색으로 차량정보를 넣는다. 이미 작년에 연납신청 후 납부했기 때문에 이미 신청되어 있다. 납부는 "인터넷 지로"앱을 통해서 해야 한다. 설치 및 실행. 조회/납부 선택. 자동차세는 지방세... 카테고리 없음 6년 전
도서 구입하고 공연 본 비용을 연말정산으로 공제 받자 pixabay.com CC0 Creative Commons 앞으로 책을 사고 공연 본 비용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에 개정 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7월 이전에 구입한 도서와 관람한 공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캡쳐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30%의 소득 공제된다. 100만원 한도까지 공제할 수 있다. 문체부는 6월4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7월 2일 기준으로 총 869개의 업체가 접수 완료했다. 7월2일 기준으로는 아래 접수 .. 투자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