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구입하고 공연 본 비용을 연말정산으로 공제 받자
pixabay.com CC0 Creative Commons 앞으로 책을 사고 공연 본 비용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에 개정 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7월 이전에 구입한 도서와 관람한 공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캡쳐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30%의 소득 공제된다. 100만원 한도까지 공제할 수 있다. 문체부는 6월4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7월 2일 기준으로 총 869개의 업체가 접수 완료했다. 7월2일 기준으로는 아래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