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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5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9년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자가 및 렌터 승용차에 대해 번호판의 앞자리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 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등록번호 용량 확대방안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을 원하지 않는 소유자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부족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9월 새로운 번호체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